‘단체 회식·24시 영업‘ 등 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마스크는 착용하세요“

입력 2022-04-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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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로 마스크 착용·실내 취식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5시부터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졌으며, 결혼식 등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와 더불어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된 관계부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진다. 수만 명 규모 대형 콘서트도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와 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공연장, 경기장에서의 ‘떼창’이나 육성 응원 금지 원칙도 권고 수칙으로 전환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나오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경기장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는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해제된다. 1주일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방역 안전을 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사라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 패스 해제 이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지켜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낮아지므로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 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시 대리예약과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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