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코스닥 상장사, 동시에 개선기간 종료…불안한 개미들

입력 2022-04-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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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개선 기간 종료 회사. (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14개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개선기간이 일제히 종료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6월 7일까지 상장폐지 혹은 거래 재개 등이 결정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개선기간이 종료된 회사는 뉴로스, 제이웨이, 매직마이크로, 에스디시스템, 엔지스테크널러지, 명성티엔에스, COWN, ITX-AI, 좋은사람들, UCI, 유테크, 테라셈, 소리바다, 코스온 등 종 14개다.

이 회사들은 15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기심위연다. 결과는 3영업일 이내에 통지한다. 기심위는 늦어도 6월 2일까지 열리고, 결과는 같은달 7일 안에 발표된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종료될 시점쯤에 기심위가 열리지만, 이들의 경우 날짜를 분산해서 처리하게 된다. 기심위는 최소 2시간 이상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한 날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종목의 거래재개 가능성은 없다. 모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비적정 감사의견은 정량적 상장폐지 사유기 때문에 재감사를 받거나, 다음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않으면 거래재개는 불가능하다.

특히 일부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 상장 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 기심위에서는 기업이 존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첫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1년 이내로 개선기간을 한 번 더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개선의지가 없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없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해 42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새롭게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거래정지된 회사는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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