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입력 2022-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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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따라 충분한 논의와 토의 이뤄져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법사위 전문위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18일 여야가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질의를 김 총장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동의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전주혜 의원도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박탈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유 간사는 "불안정하게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추어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건 지금 아무런 시간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차 개편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찬대·김용민·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한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검수완박법 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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