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입력 2022-04-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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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법, 14일 법사위 통과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 관련해서 기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등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는 취지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공소 제기 되고 있는,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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