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공시 ‘지투알’ 등 4개사...과징금 56.8억 부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회계처리 위반 공시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56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투알, 에이치에스애드, 예스코홀딩스, 에스디생명공학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5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투알과 에이치에스애드, 에스디생명공학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2억593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 올해 2월 이들 4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박애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6.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13]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대표이사
김철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6.02.1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제4회차)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대표이사
구본혁, 이창우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2.13]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2.13]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