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합의로 반대 입장문 발표
"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
"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
"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와 ‘부패세력 수호’로 규정키도 했다.
이들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과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거대야당과 부딪히는 큰 사안이지만 입장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명의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분과 인수위원 합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의사로 발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비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정을 책임질 새 정부의 인수위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수위가 직접 대응에 나서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고,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곳이라 정치적 행태에까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법적 대응과 입법 조치는 모두 국민의힘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을 하는 건 김오수 검찰총장이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히라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