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꿀꺽

입력 2022-04-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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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사망당시 39씨) 씨의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 46만 원씩 받은 국민연금은 총 1300만 원이었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숨진 윤 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낸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 달에 46만 원씩 받아 챙겨 1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가 1순위로 연금을 받은 것이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 잠적하자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2월부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으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한 대부업체가 소송을 걸었다. 또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께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남편 윤 씨의 생명 보험료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윤 씨 사망 시 최대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는 지급을 보류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과 결혼한 뒤 윤 씨에게 생긴 빚도 물려받았다. 대부업체 빚 2690여만 원과 카드빚 900여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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