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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일 열린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부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따라 식약청은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IPA 성분이 사용ㆍ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IPA의 효능․효과를‘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는 투여를 금지하며, 수회(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IPA성분이 들어간 게보린(삼진제약),사리돈A(바이엘),암씨롱(동아제약)등 24품목은 15세 미만 사용 금지와 5~6회 이상 사용 금지 표시를 약 포장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