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입력 2022-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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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만 나이·연령 나이 모두 달라
사회복지서비스 등 혼선 피하려는 조치
이용호 "내년까지 국회 통과하도록 제출"
'만 나이' 알리려는 취지…내년 8월 목표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내년 8월부터 '만 나이'가 나이 계산법 표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내년 8월을 목표로 법을 제정하되, 캠페인 차원에서 만 나이 적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11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선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령 나이가 모두 다르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인 국제통용기준,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다.

이에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이 달라 사회복지서비스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나 계약 시에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용호 간사는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발생했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공문서 작성에 만 나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제처 역시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선언적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우선 그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엄밀하게 하는 건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현재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수능이나 정년퇴직, 대학 입학자 등은 만 나이로 적용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자문을 주는 이두아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 나이로 적용하는 건) 이익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청소년 관련 내용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다.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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