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입력 2022-04-10 18: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
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
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관련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법은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청구 기능(강제수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수사주체로서 검사를 명시했는데, 헌법 개정 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위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지다.

검찰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