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금기약물 처방시 자동경고 도입

입력 2009-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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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시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 떠

오는 4월부터 임신 중에 먹으면 안되는 약에 대한 정보가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에 포함시켜 처방ㆍ조제단계에서 금기성분을 사용할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DUR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함께 처방 조제하면 안되는 병용금기의약품과 소아 등 특정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지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와 약사에게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나 독성 등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을 1등급(65개 성분)으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을 2등급(25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DUR로 인해 약물사고 사전예방이 가능하게 됐지만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ㆍ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이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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