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4-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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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등은 처벌할 수 있게…12세 미만으로 기준 강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제공=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 백성우(배우 이연)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백성우는 재판 중 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만 14세가 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 범인은 아니었지만, 백성우의 웃음은 소년심판의 흥행을 이끌 정도로 잔인하다는 평을 받았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허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경하·진종원 청소년 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허 의원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드라마 '소년심판' 속 백성우는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다. 백성우가 실제 살인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이다.

개정법의 강력범죄 범위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상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중상해 및 집단폭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움직임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준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라며 "어른들께서 촉법소년 개정으로 더 이상의 피해 소년을 막고 더 이상의 비행소년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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