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입력 2022-04-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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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토 의견 제시…인수위, 국회 입법 논의 추진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당선인대변인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국회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 폭력 피해자,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가 예상된다"며 "인수위는 국가 책임제 시행과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무고죄 신설과 관련해선 "업무보고에 포함된 거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회 입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조항이 사라진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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