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중국의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올해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 품목이 허가돼 있는 상태다.(하단 표 참조)
또 제품 구매 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도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알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인 황사용 마스크들이 허가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식약청 검사없이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