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연구소 “기업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 부여ㆍ자기주식 소각 필요”

입력 2022-04-06 10:51수정 2022-04-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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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일부 자기주식 소각’이 필요하다는 연구계 제언이 등장했다.

6일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주요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한 지배구조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지난해 분할(인적 및 물적), 분할합병, 합병 등의 기업지배구조 이벤트는 전년도 136건에서 총 164건으로 20.6% 증가했다”며 “이는 분할(물적+인적) 공시가 지난해(58건) 대비 60.3% 증가(총 93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분할신설법인의 기업공개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로 △대규모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주주환원정책 △주주권 강화 중 최소한 2개 이상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의 필요 요건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합병, 분할) 중 분할(특히, 물적분할) 관련해서는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일부 자기주식 소각’의 주주환원을 제언한다”며 “대상기업 선정 및 소각 규모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현재 주식유동성 이슈로 합병 반대주주에게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부여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중인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없다면,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 취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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