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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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조 씨 측은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 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접전형의 영향력)”고 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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