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뀐다

입력 2022-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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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경계점 표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가 친환경 소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뚝으로 한 해 평균 302만 개가 사용된다.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15톤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쉽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 뚜껑을 사용했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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