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입력 2022-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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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중사 특검법' 합의
4일 법사위 상정…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듯

▲故 이예람 중사 추모 게시판.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4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이다. 5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ㆍ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성준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4일 법사위를 개최해 공군20전투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특검법을 상정한 후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20전투비행단 내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 직무유기와 관련 불법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5일 본회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만일 합의가 어렵더라도 오는 13일이나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민주당 법사위 측도 ‘이중사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원내대표 합의 소식을 듣고 "예람이가 성폭력을 당한 순간에서부터 죽기까지 81일 동안 군 수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며 "부디 이번 특검을 통해 군 성폭력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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