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수거하고 전용 용기 단위로 입고해야…"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2-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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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식 10년 만에 개선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주요 개선사항. (자료제공=환경부)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운반자가 직접 방문해야 인계·인수 정보가 기록된다. 폐기물을 입고할 때도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차량 단위가 아닌 전용 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일 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온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비콘태그가 사용된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정보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 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키면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섞일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 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켜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 소각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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