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입력 2022-04-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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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전월세 증액 상한율 5%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8월이면 2년이 경과되므로 조속한 정책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인수위 부동산TF에 문의했고 종합 판단할 것이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폐지할지, 대상을 축소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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