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주민참여 이익공유로 갈등 해결"

입력 2022-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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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 팸투어' 방문…신안군 태양광, 주민참여형 성공사례

▲충청남도 태안군의 주민들이 3월 30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 팸투어'에 참여해 발전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처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설명했을 땐 실제로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배당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남는 땅에도 태양광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주최로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 팸투어'에 참여한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들은 신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가 방문한 전라남도 신안군은 염전으로 유명한 지역답게 뜨거운 햇볕을 마주할 수 있었다. 과거 염전으로 활용됐던 넓은 부지에는 염전 대신에 여러 대의 태양광 패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려와 달리 소음이나 미관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았고, 마을과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주민들이 3월 30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 팸투어'에 참여해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팸투어,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해결 위해 마련

이날 팸투어는 충청남도 태안의 이원호 수상태양광과 햇들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주민, 주민-사업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사업 인근의 지역 주민들을 주민참여사업 우수 사례로 꼽히는 전라남도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에 초청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태안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빛 반사나 전자파, 그리고 지가 하락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등에서는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현장 투어를 진행한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신안 사업도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거나 소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며 "주민 참여형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투어에 참여한 태안 주민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이익 공유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태양광 발전 방식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온 한 주민은 구체적인 공사 방식과 태양광 패널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익 공유 방식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많았다.

팸투어에 참가한 김원대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민원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궁금했다"며 "현재 주민들에게 이익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염전 부지 위에 건설된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신안 지도읍 태양광, 주민참여형 사업 성공 사례…최대 '26만 원' 배당금 지급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신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총 사업비 3196억 원을 투자해 마련된 신안군 지도 및 사옥도 소재의 발전단지로, 단일 사업자 기준 국내 최대 규모(150MW)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과거 염전으로 활용된 부지를 활용했으며, 연간 209.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월 350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4만9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신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됐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다가 신안군에서 제도를 조례화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원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은 정부 정책을 활용해 주민들의 사업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23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별 발전소 용량에 따라 매년 약 2억3000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발생한다. 이 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아울러 2018년 제정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에 따라 발전소 인근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채권 방식을 통해 총 사업비의 4%인 128억 원을 투자했다. 주민 참여에 따른 이익공유금액으로는 연간 약 27억 원이 발생하며, 분기별로 발전소 당기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금액과 0.2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가 가산된 배당금이 채권을 통해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지도읍 주민의 약 70%인 3500여 명이 주민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 가입비 1만 원만 내면 거주 지역 등에 따라 11~26만 원의 배당금이 차등 지급된다.

김원철 지도읍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장은 "협동조합은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총사업비의 4%를 채권참여로 하고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민의 신용이나 담보 제공이 없고 발전사업자가 대출상환을 하며, 파산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이 2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50%까지 상향해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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