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입력 2022-03-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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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3기, 18건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3기 옴부즈만은 작년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다. 2016년 2월부터 금융위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옴부즈만은 또한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을 개선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4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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