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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 간 일관성ㆍ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