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3개월만 유예…올해 9월까지 90% 맞춰야

입력 2022-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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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발표
LCR 비율 연말까지 92.5%·내년 7월까지 100% 맞춰야

(금융위원회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간이 3개월만 유예된다.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이자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3개월만 유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유예 종료 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LCR은 은행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한 달 동안 자금 유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채 등을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LCR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여력이 커진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은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금융위는 LCR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은행의 통합 LCR 비율을 올해 9월까지 90%까지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시기별로 보면 △2022년 10~12월 92.5% △2023년 1~3월 95% △2023년 4~6월 97.5%다. 내년 7월까지는 100%를 맞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기간이 2022년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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