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입력 2022-03-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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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4일 업무부 보고 한 차례 유예한 바 있어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공감한다고 밝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유상범 인수위원과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9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있다.

한 차례 갈등 이후 벌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검찰 통제로 사용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지적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인수위원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경책임수사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경의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에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준칙규정은 수정해서 정비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 규정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에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으로, 사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수사기관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를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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