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입력 2022-03-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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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진행
"쌍용, 계약해제 권한 없어"
인수잔금 잔금 일정대로 납입
3000억원 자금 조달 문제없어

(그래픽=이투데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본계약 해제'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에디슨모터스는 "전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계약해제)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인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받아 인수 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 연기의 배경도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한 이후 단 몇 개월이라도 정상적으로 쌍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금과 별도로 최소 30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유앤아이 합류)하고 관계인 집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의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에디슨모터스 측의 회신. 에디슨은 관계인 집회 연기 배경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된 만큼, 이 역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디슨모터스)

에디슨 측에 따르면 채권자(에디슨모터스)와 채무자(쌍용차)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해 회생 채권자의 실질 변제율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회생 계획안에 명시했던 1.75%의 변제율을 8.9%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정 사안을 새로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고, 채무자(쌍용차)가 법원에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에디슨 측은 "쌍용차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에디슨 측은 이번 계약해제 통보와 관련해 "관리인을 포함한 소수의 쌍용차 경영진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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