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입력 2022-03-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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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중기부 지부, 28일 성명서 발표
“중기부 통폐합·이관은 정책 회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가 안팎에서 부처 통폐합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기부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매출 비중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이 48%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상위 0.3% 대기업이 57%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2배에 달한다.

이어 노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 불공정한 경제구조이건만 정부 조직마저 그러한 구조를 답습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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