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냉장고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09-02-27 10:51수정 2009-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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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본 재판을 시작해 26일(미국 현지시간)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월풀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한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또한 LG전자는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4일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LG전자 냉장고 특허 4건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LG전자와 월풀은 델러웨어 지방법원에 총 8개의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ITC 결정이 지방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리한 판결이 예상된다.

LG전자 HA(Home Appliance) 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냉장고 특허소송의 승소는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미국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까지 제거한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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