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놓고 '시끌벅적'

입력 2022-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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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하나금융 주주총회 본사 앞 기자회견 등 회장 선임 반대

▲25일 하나금융 서울 명동 사옥 앞에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지연 기자 sjy@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앞은 사모펀드 피해자 시민단체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연금이 하나금융 주총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결정한 데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가지이고,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돼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에 20년 이상 재직한 함영주 부회장은 특정지원자를 잘 봐줄 것을 인사부에 지시한 혐의,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루어진 성차별 채용 지시 혐의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시간끌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1심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함영주 부회장이 최종책임자로서 비리 행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하나금융이 채용비리를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철회하고 책임부터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은 DLF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함영주 부회장은 징계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의 리스크는 더욱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세계의결권자문사 ISS와 국민연금은 ‘채용비리와 DLF사태 재판이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하나금융지주는 무리한 회장 선임을 중단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선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의 입장문도 낭독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 연대는 "하나은행에서 무차별하게 펀드를 팔아 치우게 한 장본인이 함영주 부회장"이라며 "국회 정무위원들을 비롯해 금융노조까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지주들 앞에서 사회적 견제장치가 또다시 무기력해진다면 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은 고통을 재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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