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입력 2022-03-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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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와 남편 백건우. (연합뉴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이 지정됐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심리,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입했다.

성년후견은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독단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윤씨는 2017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윤씨의 동생 측이 국민청원을 통해 남편 백건우-백진희 부녀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백씨 측과 윤씨 형제·자매 측은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고 2020년 파리고등법원으로부터 백씨 측이 최종 승소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윤씨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국내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딸 백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최종 지정됐다.

한편 윤정희는 1946년생으로 올해 나이 78세다. 1979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백진희를 두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알츠하이머 환자 역으로 출연했으며 지난 2017년 실제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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