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입력 2022-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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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코로나19·우크라사태發 경영위기 전달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

24일 인수위 및 중기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중 시작했던 업무보고는 정오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및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중기부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정책 평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물류난 대응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탄소중립· ESG 등 기업환경 변화 등 당면현안에 대한 리스크 대응계획,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모태펀드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플랫폼 도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주문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여건 및 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런 기조에 맞춰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을 자세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벤처 분야와 관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인재양성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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