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 모두 수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은 기업(유가증권 4곳, 코스닥 12곳, 코넥스 3곳, 비상장 4곳 등 23곳)과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ㆍ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ㆍ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ㆍ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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