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한진칼 제9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으로 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
2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9기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KCGI 측 그레이스홀딩스는 전자투표 도입과 이사의 자격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KCGI의 주주제안은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총에 참석한 KCGI 측 대리인은 "정관 변경을 통해 투명성을 확립하고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는 성실성, 도덕성을 갖춘 이사에 의한 책임경영,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표결에서 이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전자투표 도입 안건은 57.85%의 찬성을, 이사의 자격 강화 안건은 53.35%의 찬성을 얻으며 특별 결의 요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KCGI가 올해 주총에 낸 주주제안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해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