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입력 2022-03-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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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구글 건물이 보인다. 마운틴뷰/AP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 올라온 앱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삭제까지 처할 수 있단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4월 1일부터 업데이트 불가 △6월 1일까지 준수하지 않은 앱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조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입도 주문했다. 그는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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