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종자산업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의결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지난 1차 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총 58억7000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
의안 심의 후에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청와대는 "여성대표성 제고는 성평등한 조직과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자 핵심"이라며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구두보고가 진행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애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부터 즉각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날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안건의 상정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