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3-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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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토착세력이 공무원과 유착한 사건"이라며 "최 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강원도 산골로 도피했고, 대포폰 여러 대를 바꿔서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며 "출두 연락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해 아쉽다.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윤 전 서장의 진술을 비롯해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들이 누락됐다"며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 씨가 무죄임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사건 진정인 A 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A 씨가 최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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