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입력 2022-03-16 12:00수정 2022-03-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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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2000만 원 낮추기로 결정했다. 채무액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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