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지분계약이 종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측과 맺은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한 37만 여주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이 부여됐으나 이달 7일 상호협력 이행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유위니아와 조건부 매각으로 MOU를 맺으면서 대유위니아 측의 남양유업에 자문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한앤컴퍼니와의 가처분 소송전에 잇달아 패하면서 대유위니아와의 협력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