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은행 다시 한번 축포(?)…‘예대금리’ 정조준은 부담

입력 2022-03-14 16:12수정 2022-03-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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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축포를 터뜨릴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권이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오롯이 실적 개선의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가 공동으로 14일 웹캐스트를 통해 ‘금융 업권별 금리 상승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금리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금리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단기간 내 금리 상승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차주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다. 곧 은행으로선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 은행권은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효과가 이러한 부실 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 부담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 시 대출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수신금리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가계대출 규제는 가계 부문의 예대금리차를 기업여신에 비해 더 크게 벌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금리 상승의 매커니즘을 말하면 원화대출의 70~80%는 금리 감응자산으로 금리 상승을 빠르게 반영한다”라며 “작년 8, 11월 신규 대출의 금리는 50bp 상승이 즉각 반영됐으나, 수신금리는 고정금리처럼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예대금리차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인 대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보증비율 증가추세, 신용위험 수준과 담보 여력을 감안한 충담금 적립을 감안한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대손비용률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 실장은 “코로나19에도 담보 보증 비율 관리, 충당금 커버리지 확대 등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어 대손 비용 증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은행권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을 예고한 바 있어 가계대출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예대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은행의 예대금리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예대금리 산청 체계와 가산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다면 은행권이 금리 인상이라는 우호적 환경에도 예대금리차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은행 금리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은행의 금리, 이에 따른 예대마진 등 가격 변수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단,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당국이 은행들의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예방, 점검 및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원리로 금리가 결정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담합이나 여타 경쟁제한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 및 경쟁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및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엄격히 제재하는 등 시장경쟁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을 향후 부실 확대에 따른 버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매출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잠재부실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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