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2-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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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청에 마련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처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재연장했다.

서울시는 6일까지 받을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지킴사업 신청을 낮은 신청률로 13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데 이어 31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 6일까지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 명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 명의 58%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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