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입력 2022-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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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부 대리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대리점 연합 "쟁의권 없이 파업한 조합원 300~400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대리점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의 철회와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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