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러 금융제재 조치 상세 내용 발표
금융위원회가 10일 벨라루스 수출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분쟁지역 진출 기업 외에도 벨라루스 수출기업 역시 긴급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대(對)러 금융제재 조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대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기업, 금융기관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수출을 통제받는 벨라루스에 관련된 기업들을 금융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됐던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 국책은행을 통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 원을 공급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역시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 자율연장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시간으로 이달 13일부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주요 러시아 은행을 배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은행은 러시아 제2 은행으로 불리는 VTB방크와 방크로시야·방크 오트크리티예·노비콤방크·소브콤방크·프롬스비야지방크(PSB)·VEB 등 총 7곳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스위프트를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벨기에 브뤼셀 기준)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적용된다.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전 8시부터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당 러시아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스위프트 배제 시에는 해당 은행과의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하며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VEB, VTB방크, 오트크리티예, 소브콤방크 등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스위프트 배제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 거래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같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SDN)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해서 금융거래는 가능하지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 은행이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현재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정부·중앙은행의 제재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 계좌로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며,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은 한국으로 송금(루블 포함)할 수 없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해당 은행 관련 송금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거나,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러시아 관련 송금, 신용장 발급 등을 은행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의 차질 없는 진행과 완료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금융협회 등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국·유럽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