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산업부, 비상 TF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입력 2022-03-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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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 부두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일 대한상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물류사·선사·항공사 등 애로 및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의 물류·통관·금융 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업계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 때문에 화물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향(向)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 상황으로 현지 우리기업이 부품 조달 애로, 공장 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보고했다.

항공은 한-러 화물편의 경우 급유 차질 등에 따라 국적사 러시아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은 일시 중단됐으며, 러시아 국적사(에어브릿지카고)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임을 공유했다.

여 본부장은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채널을 통해 물류애로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애로 내용과 현지 물류상황 확인을 통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선사 등은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 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 추진한다.

산업부, 중기부는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한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 시에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 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시행한다.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전담 무역전문가(고비즈코리아) 매칭을 지원한다.

여 본부장은 “대 러시아 금융제재, 수출통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하여 대응해 왔듯이 수출입 물류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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