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시민되나…당국 “원하면 시민권 발급한다”

입력 2022-03-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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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근 전 대위 유튜브 방송화면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가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예밴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자원했다. 국내에서는 이근 전 대위가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출국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을 처음 알렸다. 당시 그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등과 관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위의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근 전 대위는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라고 지적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3일을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보가 내려진 나라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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