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6차 총회는 지난 1일부터 4일부터 개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으로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FATF는 공개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ㆍ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ㆍ안전ㆍ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도 개정했다.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의 권한 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함 △권한 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 부과 △새로운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 및 지명자 약정(nominee arrangements)에 대한 공개요건 강화가 있다.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했으며, 국내ㆍ외 권한 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2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절차도 개정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4차 라운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를 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도 이어졌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짐바브웨)은 제외됐다.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됐다.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ㆍ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