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에 의한 시프트 건립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포해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통해 적률을 완화해주고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하는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했던 1차 방안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그 중 6/10(당초 준주거지역인 경우엔 5/10)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됐던 대상지 범위가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총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제2차 방안도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 사업엔 적용할 수 없다며 이들 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시프트 공급방안은 추가적 연구를 통해 내년 초쯤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1차 방안)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사업방식도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분 포함)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확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 중심 250m권은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지만 반경 250m~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2만여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하게 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차 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와료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차 민간시프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