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입력 2022-03-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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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되는 물질은 브로르핀(Brorphine)과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 등 3종이며, 재지정되는 물질은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 등 2종이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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