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입력 2022-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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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정비 약속"
"생애최초구입자, LTV 90%까지 인정" 강조
"용적률 향상 주택, 세입자에 우선 입주권 부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5일 11시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캡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공급 확대도 발목 잡는 주범"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초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발표했지만, 조속한 주택 공급과 원활한 주거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를 외면하는 잘못,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나흘, 96시간에 대한민국의 내일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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