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3㎡당 1794만원 '초고가'...16일만에 68만원 내린 이유
초고가 분양가로 계약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용인시 동천동 동천삼성래미안이 경찰 고발 등으로 시끌벅적하다.
2007년 5월 분양승인 과정에서 초고가인 분양가와 불과 보름 만에 결정된 분양승인 기간이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5월18일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동천삼성래미안 시행사인 코레드하우징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8월 14일 3.3㎡당 평균 1794만원의 분양가로 분양승인을 신청한 곳이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로부터 고분양가란 지적으로 반려됐고 이에 다시 동천삼성래미안 측은 이보다 61만원 낮은 3.3㎡당 1733만원에 새로운 분양가를 제시했다.
2차 분양가 조정도 용인시의 거부로 끝난 후 불과 3일 후인 8월 30일 동천삼성래미안 측은 다시 7만원 내린 1726만원에 3차 조정 분양가를 제시했으며 결국 이 분양가가 최종 분양가로 확정됐다.
결국 분양 승인 이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동천삼성래미안 측은 16일만에 3.3㎡당 68만원을 내린 채 분양 승인을 얻은 셈이다. 이 분양가는 이후 2년여 동안 분양한 어떤 아파트도 넘어서지 못한 초고분양가로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용인시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특혜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양 승인 기간은 10일인데 16일이면 결코 짧은 것은 아니며, 2007년 8월 당시 용인시민들에게 동천삼성래미안 분양시기에 대해 빠른 승인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도 당시로선 고분양가로 보이긴 했지만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 결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천삼성래미안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에 들어간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가 3.3㎡당 1549만원에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3.3㎡180만원 가량이 더 높은 동천삼성래미안의 분양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한편 이 같은 초고속 분양승인과정과 초고가 분양가에 대해 경찰수사 가능성까지 나돌고 있다.
24일 아파트 분양과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는 없고, 동천삼성래미안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다른 수사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다. 용인시의 특혜 부문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천삼성래미안 분양 계약자들이 초고가 분양가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용인시와 경기 경찰에 민원형식으로 제기하고 있어 수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팀장은 "동천래미안은 판교신도시 후광효과를 얻으며 일약 인기 단지로 꼽혔던 것은 사실"이라며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가 턱없이 높았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희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공급 아파트와 너무 가격차이가 큰 만큼 이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