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상환유예 조치 9월까지 연장…잠재부실 최소화에 초점”

입력 2022-03-03 10:30수정 2022-03-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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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라며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종합 고려, 만기연장·상환유예 세부방안을 3월 중 최종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치를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간 284조400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총액은 만기연장 270조 원, 원금유예 14조3000억 원, 이자유예 2400억 원이다. 채권 잔액은 만기연장 116조6000억 원, 원금유예 12조2000억 원, 이자유예 5조1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 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 시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개 은행장을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조율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차 연장에 이어 이번 3차 연장에서도 향후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때 질서있는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지원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3차 연장에서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최소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권은 연착륙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차주간 컨설팅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상환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화 방안으로는 상환 개시 차주에 충분한 거치기간(최대 1년) 부여, 상환 기간 장기(3년→5년) 운영, 금융회사와 차주간 1대 1 컨설팅 강화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검토·마련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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